선거 UCC물등의 게시와 관련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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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07-05-31 13:57본문
선거 UCC물등의 게시와 관련한 안내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이나 팬클럽․개인홈페이지 등에 관리운영자 또는 그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
⇒ 단,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게시할 수 없음.
○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 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
⇒ 동 정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가능
⇒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위반됨.
○ 후보자가 포탈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등을 등록하는 행위는 가능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는 위반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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