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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07-04-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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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출,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 >

최근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12일 "공무원 퇴출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중앙부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기존에 있는 직권면직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퇴출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며 "인원수를 강제할당을 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도 지난 10일 "구체적인 원칙과 시행지침을 검토해 행자부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행자부는 부격격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심의위원회 설치해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표주연기자 kim9416@newsis.com [출처] [뉴시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0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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