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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원입법 추진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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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법정책지원실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7-04-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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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원 발의」조례안으로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상관없이 도정전반에 관하거나 의원이 지역구활동을 통한 지역민의 여론이나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례와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조례안을 작성·발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와같이 금번 제정코자하는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진옥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조례안 골격을 갖춘 후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속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입법형식 등 조문검토 과정을 거처 조례안을 성안, 입법예고와 함께 조례안 시안에 대하여 의회소속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하여 의안접수 전 사전 설명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본 조례안이 정식의안으로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면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 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과정을 거쳐 안건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건처리과정 : 의사담당관실의안접수 의장교육사회위원회 회부 →  교육사회전문위원 검토보고 → 교육사회위원회 통과(가정) → 본회의 상정 → 교육사회위원장 심사보고 → 본회의 통과(가정) → 집행기관 이송 → (이하 중략)


이와같이 지방자치법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별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운영전문위원실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위원실 간에 갈등이나 업무영역을 침해한 것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은 지방의회 업무처리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바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알려드리오니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입법정책지원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0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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