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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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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호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07-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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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저녁 SBS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에서 ‘노예 모자(母子)’라는 제목으로 합천 장애인가족의 비참한 현실이 방영된 이후.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긴급출동! SOS 24’에 따르면 안모 할머니(61)와 그의 아들 안모(25)씨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합천군 율곡면의 한 빈집에서 살면서 흙탕물에 설거지를 하고. 부패한 음식을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는 법적으로 형제인 안대훈(가명·52)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의 일을 거들어주는 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남은 음식을 얻어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2002년 10월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안 할머니 앞으로 매달 37만원의 생계급여비가 나왔지만 혈연관계 없이 법적아들로 돼있는 안대훈씨가 부적절하게 돈을 관리했고. 안씨는 SBS 취재 도중에 율곡면사무소로부터 군수 직인을 받아 할머니를 고려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나가자 합천군청 홈페이지에는 4일 아침부터 합천군에서 이들 장애인 모자의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도장을 멋대로 찍어 할머니를 강제입원시키도록 했다며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다.
  SBS는 안 할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아들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브니엘요양원에 입소시키는 한편 안대훈씨를 학대죄와 유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안대훈씨는 “30년 전 걸인이었던 할머니와 남편을 부친이 정미소에 데려와 돌봐주었고 그의 아들을 우리 호적에 얹어줬다”며 “2년 전 부친이 작고한 후. 나와 동네사람들이 가끔씩 들러 음식을 갖다줘 먹다 남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는 것으로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 내용처럼 모자를 구박했다면 그들이 벌써 병이 났겠지만 건강검진 결과도 양호하다”며 “수십년동안 좋은 일을 해 온 우리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방송국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율곡면 사회복지사 이정숙씨는 안모 할머니의 입원신청서에 법적 보호자인 군수직인을 찍어준 데 대해 “당시에 병원에서 찾아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요청해 도장을 찍었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주소지 읍면에서 처리해 오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우홍기자 leew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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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장애인 사태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의 현 수준이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신보건법 제21조에는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들 모자의 보호책임은 심의조 군수에게 있고 또 군 담당공무원에게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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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은 것을보면 장애인으로
장애인담당 부서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죄와 유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라고 하는군요
 
율곡면사무소로부터 군수 직인을 받아 할머니를 고려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했다.
부당하게 병원에 입소 시켰다 했는데
여기서 방송에 소개 된분이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왜 정신보건법이 적용되었는지? 이상하네요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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