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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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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노총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07-04-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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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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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04. 12)


정부는 파견허용업종 확대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대하여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의 몸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현재 26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허용업종을 판매서비스직종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업종과 직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파견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가 경영계의 압력을 수용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선정할 때 ‘업무의 성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파견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줌으로써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21세기 노예제도로 불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그 간의 시행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사용사업주는 자기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중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인력만 공급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는 노예와 같은 처지 속에서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시행 후의 실제 현장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번 시행령 속에서 파견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그 동안 법을 무시하고 위장도급을 이용하여 불법파견을 일삼아 온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 것으로 파견허용업종의 확대는 사회양극화의 주요인인 비정규직을 더더욱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일반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들조차도 불법파견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파견허용업종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본(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자본 편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전의 파견법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견허용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파견노동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으며, 오히려 허용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처벌이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파견허용업종만 늘리겠다는 것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법사업주들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당 연맹은 정부의 이번 파견법 시행령을 통한 파견허용업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판매서비스직 등 민간서비스산업에 속해있는 다수의 업종과 직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미 민간서비스산업은 전 산업평균을 훨씬 뛰어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가지고 있고, 중소영세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은 커녕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당 연맹은 정부의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전면 반대한다. 만약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단호하게 파견법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파견허용업종의 확대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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