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장애인위, "합천군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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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예母子 댓글 0건 조회 1,585회 작성일 07-04-07 14:23본문
민노당 장애인위, "합천군수 사과하라" | ||||||||||||
'노예모자' 관련 김태호 경남지사 입장표명·관련자 문책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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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송정문)는 6일 '합천군 장애인 사태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의 현 수준이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신보건법 제21조에는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들 모자의 보호책임은 심의조 군수에게 있고 또 군 담당공무원에게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장애인위원회는 "군 담당자는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안씨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매달 46만원씩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들 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당장애인위원회는 "심의조 합천군수가 보호의무자로서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담당공무원 징계와 군수의 공식사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당장애인위원회는 "경남도의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호 도지사는 이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합천군의 장애인 관련 특별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도청앞에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1인시위가 진행중이다"며 "도지사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합천군수 항의방문, 위법행위 고발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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