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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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07-03-28 08:48본문
[게시물삭제 - 1]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 게시일자 : 07. 3. 26(월)
○ 게 시 제 목 : 한나라당은 이제 반역정당으로 바뀌었다.
[게시물삭제 - 2]
○ 게시일자 : 07. 3. 27(화)○ 게 시 제 목 : 동학혁명군 지역사령관의 친손녀 - 박근혜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범죄단속반의 삭제요청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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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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