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 대대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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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근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07-03-28 10:44본문
“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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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전 언론사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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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본부장 재 탄핵 관련 흑색선전에 관한 보도자료 |
1.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언론노조 동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7. 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카합 3038 ‘제명결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정유근경남본부장의 권한은, 채무자인 전국공무원노조의 결정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능을 가진 법원의 결정으로 당연히 복권되었습니다.
3.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안 지키면 어쩔 건데?(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하는 무리들이, 본부장이 아닌 사람에게 본부대대 소집을 요구한 후, 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정유근본부장이 탄핵되었다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으나
4. 본부운영규정 제8조 ③항 제2호로 본부대의원 1/3이상의 연 서명을 하여 본부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도, 본부대대의 소집권자는 유일하게 정유근본부장임에도, 이들은 정유근본부장에게 본부 대의원대회를 알리지도, 통보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소집해 놓고(이들 중에 합법노조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지부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한 사람들도 있음)
※본부운영규정 제8조(본부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본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은 본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일 1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정기 본부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전후 30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 본부장은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때
5. 정유근본부장이 3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임의대로 소집한 대대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가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공고를 했고, 이들이 공고문을 보고서도, 오직 정유근본부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불법이라도 저지르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자칭 본부대의원대회의 형식을 취한 회의를 하고
6.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 모임에서 정유근본부장이 탄핵되었으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 위원장에게 경남본부장이 탄핵되었으니 탄핵에 대한 처방을 내려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는바,
7.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① 권한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이기에 당연 무효이며 ②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미 지난 3. 23.일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며 ③ 있을 수도 없는 범죄행위를 기획주도하고, 동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정유근본부장이 탄핵이 되었다는 식의 보도를 요청하면, 언론노조 동지들께서는 앞뒤 정황과 양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진술과 서류 및 본부운영규정을 확인하신 후에 사실만을 보도 하는 신중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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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시행 경남본부 32320-59(2007. 3. 28) 접수 ( ) | |||||||
우 641-831 경남 창원시 상남동 78-3 마이우스 1028호 / ggr.kgeu.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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