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조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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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비운전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07-03-30 01:17본문
상대의 잘못이 많을 때
카메라로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어야 한다. 카메라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기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겨야 한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봐서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라도 증인과 같이 병원에 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간단한 응급처리 요령을 알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상대방이 오히려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 차라리 경찰서에 사고발생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되, 주지는 않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아예 보험회사에 처리까지 맡기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 종합보험 영수증을 제시하면된다.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경찰서에 모든 사고를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물적 사고나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다.
쌍방이 모두 잘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사고경위를 적어 놓은 뒤,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쌍방과실은 벌점은 과실이 많은 쪽만 받지만,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른다. A와 B의 과실이 7대3이라면, 벌점은 A만 받지만 보상액은 7대3으로 나눠 내야 한다. 나중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나 경찰,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진술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잘못된 점은 정정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카메라로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어야 한다. 카메라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기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겨야 한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봐서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라도 증인과 같이 병원에 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간단한 응급처리 요령을 알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상대방이 오히려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 차라리 경찰서에 사고발생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되, 주지는 않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아예 보험회사에 처리까지 맡기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 종합보험 영수증을 제시하면된다.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경찰서에 모든 사고를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물적 사고나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다.
쌍방이 모두 잘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사고경위를 적어 놓은 뒤,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쌍방과실은 벌점은 과실이 많은 쪽만 받지만,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른다. A와 B의 과실이 7대3이라면, 벌점은 A만 받지만 보상액은 7대3으로 나눠 내야 한다. 나중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나 경찰,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진술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잘못된 점은 정정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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