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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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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선관위 댓글 0건 조회 4,945회 작성일 06-05-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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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에 관한 안내문


 □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단,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1차로 시.군의원(지역구, 비례대표) 및 시장.군수선거의 투용지 3매를 교부받아 각각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연두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합니다.

  □ 2차로 도지사 및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선거의 투표용지 3매를 교부받아 각각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백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오면 됩니다.

  □ 두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내문> http://gn.election.go.kr/php/mboard/data/printed_matter/rain.jpg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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