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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포럼 등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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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07-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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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포럼 등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I. 관련 선거법

  1. 사조직 설치금지(법 제87조2)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법 제89조1)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II.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1. 정치인 팬클럽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의 통상의 활동,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 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동정 등을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제한된 범위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행위 없이 산행, 체육대회, 학술, 문화행사 등을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위 행사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가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불

할 수 없는 사례

*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승리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

* 팬클럽이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해당 정치인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동정 등을 회원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이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거나 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 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등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이 게재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옷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2. 포럼 등 각종 단체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통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 회원에게 고지하는 행위

*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적인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당해 단체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공평하게 초청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단체의 행사에 당해 단체의 임원이거나 단체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의례적인 축사 또는 인사말을 하게하는 행위

* 당해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 제한된 인사를 대상으로 정당, 후보자간 공정한 방법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을 평가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전벽보 등에 지지, 추천사 게재, 연설회에서의 지원연설 등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 등이 후보자인 그 구성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시민후보 추대 등의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입후보예정자 만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게 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단체의 행사에 당해 단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축사 또는 인사말을 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만을 대상으로 검증, 평가하는 행

* 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배포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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