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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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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로시 댓글 6건 조회 4,022회 작성일 22-08-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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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인에게 정신적(고통)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갑질신고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살구님의 댓글

살구 작성일

개맞듯이 맞아야 정신차려요

스님님의 댓글

스님 작성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사람의 구체적인 갑질이 원인인가요? 갑질의 실체가 없는데 단순히 싨어하거나 그런 감정으로 신고한다면 도리어 무고죄로 당할수 있으니 잘생각하세요. 갑질신고나 익명신고도 허위이거나 사실확인이 안되면 법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오히려 그사람은 선생님이 갑질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을수도 있어요. 울고싶은데 뺨때리는 격이지요. 갑질신고하면 받아쳐서 보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을수도 있지요. 갑질보다 무고죄가 훨씬 무겁거든요. 잘판단해보세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게 원칙이죠.

에효님의 댓글의 댓글

에효 작성일

??아닌데..?제가 아는 사실과는 다른데..?

ㅇㅅㅎㄴ님의 댓글의 댓글

ㅇㅅㅎㄴ 작성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닌가요?

쫄려?님의 댓글의 댓글

쫄려? 작성일

갑질하고 신고하지말라고 구구절절 적어놓은것같아요

갑질이 뭔지 모르시나 해서요님의 댓글

갑질이 뭔지 모르시나 해서요 작성일

갑질(甲-)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1] 2013년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2]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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