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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시정'커녕 '줄서기'만 남는 공무원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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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의시정?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07-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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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시정'커녕 '줄서기'만 남는 공무원 퇴출제

[기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구조조정 공포만 강요하는 퇴출제


최낙삼(공무원노조) / 2007년03월21일 11시12분

객관적 자료도 없는 퇴출선정과 줄서기 강요하는 공무원 퇴출제


매년 2회 이상씩 진행되는 공무원 퇴출제(특별관리제)가 울산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95만 공무원사회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퇴출제를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과 대 시민 선전전 그리고 1인 시위와 기자회견등을 전개하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집회와 인권위 제소와 법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7년 1월부터 울산시청과 울산남구청, 서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한다는 목표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 사실상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정년제를 폐지하였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줄이 참여할 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퇴출후보 3%를 선정,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매연차량단속, 쓰레기분리수거 등 단순 업무를 맡겨서 6개월 후 평가를 통하여 복귀와 면직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3월15일까지 250여명을 선정하였고 검증과정을 거쳐서 4월중 봄철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퇴출후보를 선정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


울산과 서울 그 어느 곳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도 업무태도와 능력,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었다. 물론 투명한 선정과정도 선정위원회도 없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선정된 공무원들의 퇴출후보 선정 사유는 “주민의 여론이 나쁘다” “구의원의 평이 나쁘다” “결재횟수가 적다”는 것이었다.


3월 15일 서울에서 선정된 선정 사유도 역시 “유능하여서, 젊어서, 평소에 맘에 안 들어서, 소수직렬이기에,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여성이어서” 등의 이유로 선정하고, “근무한지 오래되어서, 진급대상이라서, 한번 선정되면 면직될 가능성이 커서,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 불 선정되기도 하였다. 오죽했으면 직원투표와 심지 뽑기가 진행되었으랴. 한마디로 실국장등 부서장의 주먹구구씩 줄서기씩 선정과 인사권자의 낙점만 있었을 뿐이다.


지난해의 최우수공무원이 선정 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었고 궁색한 변명과 말장난일 뿐이었다. 서울시도 역시 유능한 공무원과 젊은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퇴출후보로 선정된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


퇴출후보로 선정되면 현장시정추진단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일정 기간 후 평가를 통하여 직권면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존권의 공포! 십 수 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들과 가족들 앞에서 겪는 치욕적인 불명예! 결코 씻을 수 없는 공직생활경력의 흠을 가지고 고통 받으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인기피증과 의욕상실 또는 그이상의 정신적인 충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매년 2회 이상의 공무원 퇴출제, 공직사회 변화 올까?


공무원 퇴출제는 직업 공무원제를 폐기하고 기계적으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는 있다. 줄서기와 성과 만들기 내부문서 생산, 부정부패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시장이 중시하는 ‘창의시정’ 즉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제일주의’는 결코 만들 수가 없다.


왜 오세훈 시장의 공무원 퇴출제는 ‘창의시정’을 완성할 수 없는가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는 수직적 관료문화를 선호하고 일보다는 줄서기를 강요해왔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퇴출을 당하는 곳이 공직사회였다. 우수한 인재를 사장시키는 곳도 공직사회였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강요하면서 공무원 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는 민주화된 직장문화와 자유로운 사고의 산물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사적 관료문화와 부정부패 등 ‘자신의 내부에 있는 퇴출대상’을 먼저 찾았어야하였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을 수평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무원 퇴출제보다는 공직사회 민주화를 먼저 실천하였어야하였다. 물론 공무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 보장도 공직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한축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퇴출제 반대 기자회견을 청경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 봉쇄하는 오세훈 시장의 어리석음은 ‘창의시정’이나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공무원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결코 없다. 오히려 기피 대상일 뿐이다. 옆 동료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처리해야하는 등 할 일은 늘어나기 마련이기에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근원이기에 더욱 싫어한다.


창의성이 아닌 단순히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강제하는 것은 인사와 감사제도,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밀실에서 부서장 재량 하에 선정되는 공포의 공무원 퇴출제는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일 뿐이다. 결국 독재적 발상에 불과한 퇴출제는 히틀러나 전두환 식의 공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인기에 영합한 독재적 발상의 공포스런 퇴출제를 통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부르짖는 ‘혁신’과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은 결코 완성 할 수 없고 줄서기와 부패 그리고 내부적인 사기저하와 갈등만을 유발 할 뿐이다. 국민을 위한 선진 공직사회!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는 결코 다가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마포구청의 ‘공직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즉 퇴출제에 대항하여 시민과 조합원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2주간 밤낮으로 전개하면서 결국 철회시켰다. 객관적 기준도 자료도 없이, 자신이 왜 구조조정 당해야 하는 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십 수 만 명씩 일괄 구조조정 당했던 81년과 99년 공무원사회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출처] 참세상 / 20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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