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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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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07-03-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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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게시물 중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4(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사이버선거 범죄 단속반의(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삭제 요청에 따라
25건의 게시물을 삭제 합니다.
 
※ 붙임 : 선거법위반 게시물 목록 1부.  끝.
 
 
                                 2007. 3. 22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3:0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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