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씨가 본부장이 아닌이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게법이다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07-03-07 11:44본문
조합원과 본부장의 권한 복권은 조합에서 만 결정한다
설사 해고를 다투는 법원의 판결에서 복직이 판결이 나도
회사의 절차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아서 근무하는게
바로 법이다
복직판결만 믿고 마음대로 회사에 들어갔다면 무단침입이나
현지건조물 칩입에 해당한다
지금 정모씨는 법을 빙자해서 개판을 치고 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조합원이 아니며 본부장도 못된다
신문쪼가리에 붙어 있는 법법하지말고 노동법률원에
좀 물어보고 까불어라.
그러면 이번 본부운영비 인출은 공금유용과 횡령에 해당한다
글고 가처분이 뭔지 좀 똑바로 알아라
모든 결정은 절차를 거치되 그결정은 노조 규약에
명시된바와 같이 중앙조합(또는 중앙대대)에서 결정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2:08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