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선거법,선거권,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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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18대 국회의원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07-03-12 17:48본문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제17대 선거가 2004년 4월15일에 실시 되었으므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2008년 4월15일전후에서 실시하게 된다.선거법상 정확한 날짜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선거기간은 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이다.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1)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1)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피선거권: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피선거권: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1)선거권이 없는 자
2)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후보자 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선거권자추천제 :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수 (300명∼500명)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기탁금:W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2)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후보자 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선거권자추천제 :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수 (300명∼500명)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기탁금:W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당선인 결정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당선인 결정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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