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근 본부장 간접강제신청 사건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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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07-03-22 09:10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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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조) |
사무처장 |
제 목 |
간접강제 인용결정으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목록표 송부 |
1. 90만 공직자들의 희망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시는 위원장님과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 귀 조합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카합 3038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문에 정한대로, 채권자(정유근 경남본부장)의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하여, 제명결의 효력으로 잃게 되었던 모든 지위와 권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상회복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채무자는 2007. 1. 11.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 받은 바로 다음날인 2007. 1. 12. ‘정유근 전경남본부장의 법원가처분 결정에 대한 조치통보’ 라는 제목의 문서로 법원이 채권자인 정유근본부장의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결정해도, 조합내의 별도 절차에 따라 권리회복에 따른 효력여부는 결정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남본부비상대책위원장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 정지 결정을 해도, 경남본부 운영권에 대해서는 제명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것과 같이, 여전히 경남본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결정을 정면으로 불복하는 행위를 했고
4. 2007. 1. 17.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에서는,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명결의 상태를 지속한다는 초법적인 결정을 하는 한편, 2007. 1. 17. 경남본부 비상대책위원회가 경남본부 홈페이지 관리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자, 정유근 본부장의 제명결의 효력 정지로, 경남본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가칭 경남본부비상대책위원회)에게 경남본부 홈페이지 관리번호를 알려주는 불법행위를 자행 했으며
5. 2007. 2. 9.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논의안건 제9호로 “정유근의 고소 및 급여지급 가처분 대응의 건”을 상정하여, 주문사항으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정유근은 2006. 11. 9. 중앙위원회에서 제명되고 2006. 11 24. 전국대대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희생자구제규정 제6조, 희생자구제규정세칙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희생자구제기금 전액의 지급을 제한 한다. 향후 전국대대에서 정유근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위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제한 결정의 효력은 지속된다.”라는 확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이라고 요청하여, 정유근 본부장의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제한 사유가 제명결의 효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거부하여 희생자구제기금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주문하여, 주문대로 결의를 이끌어 내었고
6. 위 3. 4. 5.항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한 경남본부장의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를 탄핵요구하고 탄핵이 부결되자 제명을 요구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자칭 경남비대위(사퇴하지 않은 임원들이 있어 비대위 구성요건이 아니었음) 관계자들로부터, 공금횡령, 도둑놈, 골프채로 맞아 죽을 놈 등, 도무지 인간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채권자의 명예를 능멸하는 등 살인적인 음해 비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조합 활동으로 21년의 공직을 희생당한 채권자에게 ‘제명되었으므로 단 1푼의 희생자 구제기금도 지급하지 못한다.’ 며, 채권자의 생존권마저 빼앗고 있기에
7.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채권자의 명예 뿐 만아니라 신용과 생계마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8. 채권자는 2007. 2. 16. 간접강제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07. 3. 16.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4일째부터 1일당 500만원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으므로
9. 채무자께서는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 한다.’ 고 결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합 3038 가처분 결정문에 정한 주문대로 즉각 별첨2에 정한 대로 제명결의 효력정지(본안확정판결시까지 제명결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조치)에 따른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만약 별첨2의 목록표에 정한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불이행 할 경우에는 간접강제 결정문으로, 집행문을 발행하여 강제집행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1. 간접강제 결정문 정본 1부.
2. 제명결의 효력정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목록표 1부. 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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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시행 경남본부 32320- (2007. 3. 21) 접수 ( ) | |||||||
우 641-831 경남 창원시 상남동 78-3 마이우스 빌딩 1028호 / ggr.kgeu.org | |||||||
전화 |
(055)286-7370/1 |
/전송 |
(055)286-7372 |
/ |
ggr @ kgeu.org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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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제명결의 효력정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목록표
순번 |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내용 |
사 유 |
비고 |
1 |
‘정유근 전경남본부장의 법원가처분 결정에 대한 조치통보 공문’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 경남본부의 운영권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유근 본부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채권자와, 자칭 경남비대위에 통지 |
이 공문으로 가처분 결정을 부정하는 첫 번째 공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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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남본부 홈페이지 관리번호를 ⇒ 법적인 권리자인 정유근 본부장의 E-mail로(jug310@daum.net) 송부 |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본부장의 명의를 마음대로 도용하며 불법을 범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보내오고 나면 기 고소한 것은 취하할 예정임 |
3 |
채무자가 채권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여 2006. 9월과 10월에 지급해 왔던 희생자구제금을, 2006. 11. 8.일 채권자가 제명결의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는데 ⇒ 2006. 11.월 ~ 2007. 3월까지, 5개월의 급여를 즉시 지급하고,
2007. 4월~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다른 조합원과 같은 지급기준과 금액으로 지급 |
채권자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제명결의 이었으므로, 제명결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임, 조합은 조합 활동으로 해임 또는 징계 받은 모든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근태관리로 지급을 제한한 예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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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처분 소송비용 110만원+간접강제 소송비용 110만원+채권자 중앙노동위원회제소 법률비용 110만원+채권자의 행정소송비용 110만원 합계 = 440만원 지급 |
조합은 희생된 조합원의 법률구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소송비용은 그 결정문에 채무자가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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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채무자가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불인정하여 채무자 마음대로 삭제해 버린, 인터라넷 채권자 ID 복원 |
조합원이라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인바, 제명되었다고 임의로 삭제했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되찾았으므로 즉시 복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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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채무자가 마음대로 교체해 버린 채권자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 지위 복원 조치 |
제명결의로 박탈했으므로 당연히 복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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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채무자가 마음대로 교체해 버린 채권자의 당연직 중앙위원 지위 복원 조치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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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제명결의 효력이 정지 되었다는 의미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명결의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하시어, 제발 더 이상의 법률분쟁이 없도록, 제명결의 효력정지에 대한 모든 처분을 3일 이내에 모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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