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이 학교폭력 상담 전문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의 상담사례 중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후 접수된 100건을 심층분석한 결과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00건의 심층분석 결과 자치위 개최는 27%(27건)에 그쳤고,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16%(16건)에 그쳤다.
자치위를 열었더라도 문제해결 기능은 낙제 수준이었다. 자치위가 개최된 27건 중 피해학생에 대한 결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35.7%(10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실질적 보호조치인 ▲일시보호(4명·14.3%) ▲심리상담(3명·10.7%) ▲학급교체(2명·7.1%)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