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054
  • 전체접속 : 10,006,493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진실은 이것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유근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07-03-06 22:34

본문

정유근 전 본부장 행위에 대한 보고

경남비대위는 탄핵불발⇒제명요구⇒본부장 복권에⇒불복종하기 위하여 임의로 모인 10명 정도의 모 모씨의 똘마니 조직입니다.  이들이 정유근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사실을 날조 했기에, 청색펜으로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경남비대위는 누구 :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명단이 비밀에 붙여져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명단은,  강수동, 박이제, 배병철 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2006년 10월 16일 경남본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반조직 행위로 정유근 본부장 탄핵안 상정됨 : 99명 투표중 탄핵찬성 65명, 반대 34표로 3/2에 1명 미달로 부결됨


- 2006년 11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시 중앙위원회 : 반조직행위 및 규약규정 위반으로 정유근 경남본부장 제명 결정


- 2006년 11월 9일 정유근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를 부정하고 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 설립신고, 가입함으로써 “제명”과 상관없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강수동 등이 2007년 2 24 전국대의원대회때 설립신고한 시군노조를 순회하며, 여러분들도 조합원으로서 대의원이 분명하니 꼭 참석해 달라고 사정했는데, 왜 이때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대의원 자격이 있다고 했는지


⇒고성 창원 등에는 노조위원장이 전국대의원 명단을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비대위 마음대로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이 대대에 올라가서 대의원 행세를 했음

 

- 2006년 11월 10일 경남본부 운영위 : 노기환 부본부장 체계로 전환됨

- 2006년 11월 25일 제16차 전국대의원대회 : 징계재심에서 정유근 제명 확정됨


- 2006년 12월 1일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 본부임원 총사퇴 하고 비상대책위로 전환


⇒모든 임원이 스스로 사퇴 한 것이 아니라 본부운영위원이 아닌 김영길 전 위원장이 본부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퇴 할 것을 강요했고, 이 강요에 못이겨 구두 상으로 사퇴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백승렬 처장은 본부장이 가처분신청을 해 놓았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 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을 승계해야 합당할 것인데, 김영길이 우악다짐으로 비대위체제로 전환시킴(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 때 확실하게 자기표를 찍어 줄 연맹 대의원을 바꾸기 위한 수작으로 판단됨)


- 2006년 12월 5일 본부 비상대책위 1차 회의


-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이제 마산시지부장, 비대위 집행위원장으로 배병철 거제지부장 선출(현재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07년 1월 11일 정유근이 법원에서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다며 본부장 복권을 주장함. 비상대책위에서는 일단 조직의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기다려보자고 함.

⇒ 법원의 결정은 곧바로 법률이며 법원의 결정이 났음에도 채무자가 또다시 결정을 해야 법원의 결정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조합의 공문은 법률불복종을 말하는 것일 뿐, 본부장 권한은 법원결정으로 곧바로 회복된 것임(변호사 법조인 자문을 해 보기 바람)

- 2007년 1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본부장 복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에 모든 운영권한이 있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조합 공문은 조합스스로가 작성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공문을 다 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법원결정으로 회복된 본부장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음

- 2007년 1월 12일 정유근과 박태갑이 본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홈페이지 담당자와 상의 없이 변경하고 홈페이지 글을 마음대로 삭제 및 공지함

⇒권리가 없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비대위에서 본부장이 복권되었다고 공지한 문서를 지우고 본부장을 음해하는 글들만 올려 놓았기에,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부장을 음해 비방하는 글들을 삭제한 것임

- 2007년 1월 13일(공휴일이며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자 투쟁결의대회가 열린날) 정유근이 경남본부 사무실에 들어와 고유번호증과 직인, 각종 서류를 가지고 감

⇒본부 사무실에 본부장과 본부의 국장이 휴일이고 근무일이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임

- 2007년 1월 15일 정유근이 본부 법인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을 바꾸고, 회의체계를 거치지 않고 재정권을 정유근 개인이 가져감

⇒조합비 계좌관리의 관리권자가, 통장비밀번호와 인감을 바꾸는데 음해세력들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조합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와 인감을 바꾸는 것을 회의에 붙이는 사람은 없음, 비대위 사람들은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와 인감을 바꾸는 것도 회의를 통해서 바꾸는 모양이군요. 

- 2007년 1월 16일 정유근이 본부 홈페이지 관리회사 변경 및 아이디 추적을 시도하려하여 비상대책위에서 조합에 공문 발송하여 막음(이후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비상대책위에서 관리하게 됨)

⇒본부 홈페이지의 합법적인 관리자는 정유근 본부장이지 정유근 본부장을 탄핵요구하고, 탄핵이 실패하자 제명을 요구했고, 제명이 법원 결정으로 복권된 것을, 음해 비방하기 위하여 비대위란 이름을 계속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부 홈페이지 관리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 2007년 1월 18일 정유근과 박태갑이 본부사무실에 와서 “업무분장” 이라는 내부결재 공문을 놓고 감

(11월 본부 운영위에서 이미 해임된 박태갑을 수석국장으로 하여 사무처장 대리 및 출납업무를 맡기고, 지출결의서에 박태갑이 사인을 함)

⇒박태갑 국장을 해임한 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무효인 것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본부장에 복권되어 업무분장을 한 것이 얼마나 적법타당한 업무인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업부를 시비 삼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임

- 2007년 1월 18일 정유근이 아무런 지출 근거나 예산과 상관없이 본부 일반회계통장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감(경남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1,100만원 대체)

⇒본부장 백승렬 처장, 박태갑 국장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지금까지 조합 중앙에서 지급하지 않는 법률비용은 본부에서 지급해 왔던 관례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안됨

- 2007년 1월 18일 비상대책위에서 공금횡령 등을 우려하여 지급보류 신청을 하게 됨(이후 본부 소속 단위지부에서 정유근이 가져간 통장으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비대위에서 임시로 개설한 통장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 본부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충당함)

⇒비대위에서 공금횡령을 막기 위하여 지급정지를 시켰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본부장에 복권되긴 했지만 월급을 주지않고 출장비도 못쓰게 지급정지를 시켜버리면, 자신들은 지부의 간부들이니까 본부조합비와 상관없이 활동하면서 정유근 본부장을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직 본부장의 활동을 제한할 사악한 목적으로 지급정지를 시킨 것임

 

또한 이들은 본부장의 허락도 없이 본부조합비를 박이제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지부장들이 조합비를 개인에게 지급해 준것으로 지부조합원들이 지부장을 고소해야 할 것임) 마음대로 집행한 비대위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있음, 이런식으로 음해하면서 본부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에, 벌이 무거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지 않았는데 즉시 고소할 계획임

- 2007년 2월 1일 정유근이 세무서 직원을 협박하여 사업자 대표명을 다시 정유근으로 변경하고(다시 비대위 명의로 바꿔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함)

경남은행 도청지점으로 비대위에서 요청했던 지급보류를 오늘까지 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냄(은행직원 개인을 고발하겠다면 협박함)

⇒협박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며, 세무서 관계자와 은행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과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이며, 지급정지를 풀었던 것임


⇒세무서와 은행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면 본부장이 도리어 고소고발을 당했을 것임, 세무서와 은행관계자들이 협박에 넘어가서 대표자 명의를 환원시키고 지급정지를 풀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너무 저급하고 취급하는 것임

- 2007년 2월 2일(금) 오후 늦게 은행에서 본부 통장 지급보류를 해제함


- 2007년 2월 5일(월) 정유근이 본부 일반회계 통장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감(21,589,100원)

⇒은행관계자에게, 여러분들이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금융거래 비밀을 비대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서 불법적인 지급정지가 이루어 졌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조합비계좌를 옮기겠다고 한 후에


옮긴 것이며, 특별회계 3,000만원은 계약기관이 남아 있어 옮기지 않고 있으며 곧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이 계좌도 옮길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람

- 2007년 2월 15일 정유근이 본부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본부장 업무방해죄로 고소함(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 건으로), 홈페이지 비밀번호만 고소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모든 불법행위를 고소 할 계획임 


- 2007년 2월 22일 자동이체가 연체되었다는 독촉장이 와서 비대위에서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일반회계 통장 잔액을 2월 5일 모두다 인출해 갔음을 확인함(은행 관계자들이 거래내역을 알려 주었다면 이 행원은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고소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됨)

⇒인출해 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옮겨서 관리하고 있고, 합당한 비용에 지출결의서를 잘 작성하여 지출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됨 

- 2007년 2월 26일 본부 비대위 회의에서 정유근을 공금횡령으로 고발하기로 함(비대위에서 정유근이 본부 숙소(오피스텔) 전세금마저 횡령할 것을 우려하여 주인에게 전화 함)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횡령을 꾀하려고 본부숙소 소유자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했고, 소유자가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만나자는 전화를 하니까 이상해서 계약자인 본부장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왔기에 비대위가 전세보증금을 노리고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전세보증금은 정유근 본부장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절대 비대위 관계자들이 횡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현재 정유근은 본부 업무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박태갑과 함께 (1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해간 1/18 이후에 본부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음) 

출근이란 자신의 근무지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비대위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음, 왜냐하면 본부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출근여부를 따지는 것은 본부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본부장의 근무지는 20개 시군이며, 거의 매일 시군을 순회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본부장의 지시는 하나도 따르지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의 지시만 따르고 있는 본부상근자들과 같이 근무할 마음이 없어, 진주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으며, 시군을 순회하면서 탄핵과 제명으로 나누어진 경남본부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본부일을 하고 있는 비대위를 음해하고, 본부 일반회계의 모든 돈(3천3백여만원)을 다 개인적으로 인출한 정유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대위 소속 지부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내용 등의 글을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조직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음.

⇒본부장이 할 소리를 비대위에서 하고 있음


2. 고소인 정유근 전 본부장이 피고소인 최기현 공무원노조 정보화사업단 팀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조합의 진술서

⇒합법적인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홈페이지 관리 비빌번호를 알려 주었기에 고소는 당연한 것인데, 이 부분의 죄값은 좀 적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만 고소한 것인데, 비대위 관계자들이 정 원한다면 공금횡령으로 고소해 드리겠음

* 별첨자료 참조


3. 정유근 전 본부장이 경남본부 박이제 비대위원장과 배병철 집행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


- 고소하기 전 문자로 들어온 내용


2007. 1. 19일 23:15분

사죄하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검찰에 고소해 드리겠습니다.


2007. 2. 8일 09:12분

내용증명 2번째 통보한 것 이행 않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이미 조합의 정보화단장은 고소


2007. 2. 9일 09:31분

시간은 오늘 12:00까지 도리 없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책임을 지십시오.-본부장 올림-


2007. 2. 9일 09:33분

통장도 몰래 개설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고소하면 공금유용에 해당되시는 거 아실테죠.


2007. 2. 9일 09:38분

저를 탄핵하고 제명할 때, 저를 인간이라 여기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난 지금까지 고소를 왜 참았을까요? 당신들을 인간이라고 여겨 왔기 때문에 기다리며 인내해왔던 것이죠.


2007. 2. 9일 10:08분

당신들의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12시까지는 참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지들끼리 되도록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내용증명을 두 번씩이나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해 놓고도 고소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수차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응답이 없어 고소를 한 것임


- 정유근이 보낸 내용증명

⇒전체 조합원들께서는 내용증명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별첨 파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 별첨자료 참조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2:08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