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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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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패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07-03-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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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세계일보   2007-03-06 07:57:25]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 내부고발자는 전보 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해외여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5일 공무원행동강령 보완 및 실천 강화,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례에서 “앞으로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체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앞으로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과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친 것에 대한 ‘고강도 처방책’이다.
서울시는 우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서·기관별 업무 특성과 취약 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천강령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부패방지만을 규정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직성과 전문성 확보, 시민고객을 존중하는 편견 없는 봉사 등으로 공직자의 기본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보기술(IT)을 이용,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123개 민원업무의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정 업무 전반을 분석, 정보시스템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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