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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공금횡령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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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따 댓글 0건 조회 1,752회 작성일 07-03-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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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대위 '정유근 본부장' 고발
횡령혐의
newsdaybox_top.gif 2007년 03월 08일 (목) 이시우 기자 btn_sendmail.gifhbjunsa@idomin.com newsdaybox_dn.gif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이제, 마산시지부장)가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법원이 제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법적으로는 복권됐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대위에 따르면 정유근 본부장은 지난 1월 15일 본부 법인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을 바꾸는 등 본부 재정담당자와 한 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고, 또한 회의체계를 거치지 않고 재정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 뒤 지난 1월 18일 본부 일반회계 통장에서 1100만 원을 찾아가고, 지난달 5일에는 일반회계 통장에 있는 잔액 2160여만 원을 인출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배병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대위 집행위원장(거제시지부장)은 "법원이 징계효력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공무원노조 중앙은 본안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문으로 이전 경남본부 운영권과 재정권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면서 "또한 정 본부장은 지난 1월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명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고 나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에 나와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집행위원장은 "더욱이 본부 일반운영비는 본부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더욱이 사업비 용도가 바뀌면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는데도 정 본부장은 이런 절차 하나 없이 본부 공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인출해갔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남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이후로 이전 정유근 본부장 개인 명의로 된 통장 대신 별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 지부에서 오는 조합비 분담금을 받아 본부 운영경비로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본부 비대위는 지난달 26일과 5일 잇따라 비대위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정유근 본부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유근 경남본부장은 "나는 아직 법적으로 본부장 위치에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각 시·군 지부에서 들어오는 조합비를 박이제 명의의 개인통장을 개설해 활동비로 받아 쓰는 게 오히려 횡령"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 정 본부장은 "비대위가 지부에서 들어온 조합비 예산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일 뿐이지 유용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비대위가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면 무고죄로 곧바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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