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고유권한이다. 까는소리 말고 일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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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공 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07-02-22 19:42본문
흔히들 그리고 여기서 종종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노조나 기타 등이 참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인사라인에서는 특히 노조와의 교섭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노조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인사권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만은 아닙니다.
노조와 단체교섭사항이 됩니다. 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사라인에서 나는 무식하다. *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 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권과 인사권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단체교섭권이 노동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 있는 한 그 대상은 일반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널리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체교섭의 대상은 "집단적"성질을 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섭의 대상이 될 수 ㅜ있는 사항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개인 노동자에게 국한되는 사항은 고충처리나 협의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교섭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체장의 인사권은 어디까지인가?
위에서 거론한 "집단적 성질"을 가지는 다시 말해 조합원 전체의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유인사권이지만 노조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가 꼴리는 데로 하는 것이 고유인사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도청의 이번 인사와 관련한 문제는 도지사와 노조와의 교섭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도지사와 멋지게 한판 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거짓말쟁이 도지사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만약 노조에서 인사라인의 국장이나 과장등 어느 누구를 인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단체교섭사항에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책임사항이 주가 아니고 부차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당연히 주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도청노조에 충고를 하자면
도지사의 두리뭉수리한 편지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확실하게 서면으로 확약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김태호 도지사는 믿음을 주지는 못할것입니다. 거짓말이 한두번도 아니고
도지사의 과거 행태를 뒤돌아 보아 교훈으로 삼으시길.......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2:08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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