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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고유권한이다. 까는소리 말고 일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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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씁쓸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07-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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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사항)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빼먹은게 있으니 당연히 비교섭사항이라고 ..

시행령 제4조(비교섭사항)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부분을 빼먹고 말씀하셨네요

 

즉 법제8조와 연계하여 말한다면

시행령 제4조 각호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 가 정답입니다.

 

즉 인사권이라도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이면 교섭대상입니다.

또한 기관 고유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교섭을 요구하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교섭사항이라고 무조건 거부한다면 불성실 교섭이 설립되겠지요

 

그리고 비교섭사항이라도 자유로이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무조건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고 기관에서는 아니라고 할때 이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물론 기관에서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구하면 될일입니다. 그전에 판례등은 충분히 살펴보고 근무조건과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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