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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썬파워울산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07-03-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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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도 업무배제
 
시, 검·경 징계통보 즉시 시정지원단 발령
행자부 협의 상반기 시행…타 지자체 파급
 
무능 공무원을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킨 울산 발 인사쇄신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이번에는 비리 공무원까지 업무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가운데 각종 비리를 저질러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징계통보가 오면 곧바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담당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의 공무원 철밥통깨기 인사 쇄신을 잇따라 벤치마킹하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 울산시의 비리 공무원 업무배제 시책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 동안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파면이나 직위 해제된 징계자 외에 감봉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만 하고 징계가 끝나면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 중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 즉시 총무과 소속의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일선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무능 공무원들처럼 환경미화나 보상지역 철거, 폐기물매립장 관리, 덩굴식물 식재 현장 등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분위기가 확산돼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최병권 자치행정국장은 “업무능력이 떨어져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부정부패 없는 울산’ 건설을 시민에게 약속한 마당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인사조치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 4명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1년 동안 현장에서 보상지역 철거나 폐기물 분리업무 등을 맡기고 있다.
시는 이들이 내년 초에도 실 국장 인사추천에서 배제될 경우 업무복귀를 1년 더 늦추거나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기자   yskulsa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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