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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이)법내 공노조 진주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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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신문(펌) 댓글 0건 조회 1,792회 작성일 07-03-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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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 공노조, 진주시장 고발
"법외공노조에 왜 지원 하나"
"악의적, 개인적인 기자회견"
 

강무성 mianhee@empal.com

 
 진주시 공무원조직이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로 분열돼 갈등을 빚다가  법내노조 측이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법내노조로 설립신고를 마친 최승룡 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제명된 정유근 전 경남도본부장 등 3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장과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단체담당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법노조 설립 이후 교섭업무를 위해 노조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무실을 제공은 커녕 합법노조 위원장을 중징계하는 한편, 법외노조 수련회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불법까지 저지르며 합법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근 전 경남도본부장 등 3명은 또 “진주시장은 자신이 서명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해임시킨 정유근 전 본부장과 박태갑 전 정책기획국장을 즉각 복직시키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승룡 위원장의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교섭권이 있는 합법노조에 즉각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법내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진주시 집행부도 즉각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조동규 총무과장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우리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했으며 불법노조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며 “참고로 시 공무원 98%정도가 소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에 가입돼 있는 실정으로, 견학장소에서 현수막과 깃발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은 일부 간부들의 임의적 행위로 진주시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동규 총무과장은 “최승룡 위원장의 징계 건은 이미 지난 8월부터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으로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합법노조 탄압하려 징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동규 총무과장은 이어 “합법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고를 낸 상태로, 단체교섭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고발부터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호도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공무원 노조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내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최승룡 씨를 비롯한 3명의 기자회견은 법외노조를 탄압하려는 악의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1500여명의 조합원 중 단 한명도 탈퇴신고를 낸 적이 없으며, 동료들을 탄압하려는 법내 측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평하며 노조 간 본격적인 갈등이 예고했다.
 
입력 : 2006년 12월 11일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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