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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고유권한이다. 까는소리 말고 일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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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정이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07-0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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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같은 사람 또 한사람 나타났구만


승진이나 전보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한사람 한사람 승진 전보 시킬 때마다 단체교섭하고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취지나 민간노조가 적용받는 일반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차이점 등을 좀 공부하시라

그것도 하기 싫어면 기관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가 공무원노조법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를 해 보던가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소송으로 가 보던가


비교섭사항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부문의 경우 판례나 해석에 의해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일관적인 견해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사항)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2:08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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