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병역제도 3가지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라진 병역제도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07-02-07 08:48본문
|
①전·의경 누가 대체 - 30%는 경찰이 담당… 70%는 무대책
②병역거부자 처리는 - 사회복무자에 해당안돼 형사처벌
③취업가산점 부활? - ‘헛소문’ 일뿐… 99년에 위헌 결정
5일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안을 놓고 오해와 의문이 분분하다. 3대 의문을 정리했다.
◆전·의경은 누가 대체?
전·의경이 매년 20%씩 줄어 2012년 없어지면 집회·시위 관리 임무는 직업 경찰들이 맡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 인원의 30%는 경찰청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현재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전·의경 4만7000여명 중 30%(1만4100명)를 직업 경찰로 대체할 경우 최소 19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순경 1년치 봉급 2800만원 기준).
특히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되는 250여개 전·의경 부대 중 경찰로만 구성된 부대는 5개에 불과해, 경찰 인원을 늘린다 해도 시위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 경찰이 최소한 전·의경 정원의 50~70% 가량 충원되지 않으면 시위 때 치안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거부자는 사회복무?
양로원 등 사회봉사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복무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가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을 거부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취업가산점 부활?
군복무 개편안으로 사실상 군면제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없어진 제대군인 취업가산점제가 부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제가 생긴 만큼 여자도 사회복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떠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임용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고,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