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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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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공 댓글 0건 조회 1,518회 작성일 07-0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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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고 이제는 도청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시군의 과장,국장,부시장,부군수 자리가 우리자리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시ㆍ군과 도간의 인사교류는 불평등 낙하산인사 폐지


  

 ○ 시ㆍ군과 도간의 5급이상 인사교류(낙하산인사) 및 6급이하 인사교류(전입시험) 제도는 민선이전(1992년)에 도가 5급이상 인사권을 가졌던 중앙집권(관선)시대의 권위주의적 인사 관행임.

 ○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배와 지방자치권을 침탈한 행위임.

 ○ 이는 시ㆍ군민의 주권침해와 구조적 불평등ㆍ불이익 인사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임.

▢ 현행 시ㆍ군과 도간의 공무원교류 근거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제2항 및 제3항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3.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현행 인사교류

   ①  4급의 경우(일방적 낙하산인사)

     ◦ 도 → 시ㆍ군 : 4급을 시․군 발령

     ◦ 시ㆍ군 → 도 : 도출신(낙하산인사)만 도로 전입(복귀)

 

   ② 5급의 경우(일방적 낙하산인사)

     ◦ 도출신이 시ㆍ군에 일정 자리확보용 교류(우리군 현재 4명 도출신 5급임명)

     ◦ 인사 교류시 낙하산인사(도 출신 5급)만 시ㆍ군과 도간의 인사교류

          (시ㆍ군 출신 5급 1명도 없음)


   ③ 6급 이하 경우

     ◦ 6급은 인사교류 없음

     ◦ 7급이하 : 당해 직급 4년 이하  도 전입시험 (도 공무원 경력이하 제한)


▢ 문제점

   ① 4급 경우 : 인사교류 명목으로 도청 직원의 승진 수단으로 이용

   ② 5급 경우

     ◦ 도 5급 승진 자리확보 수단으로 이용

       - 5급이상 시ㆍ군 정원 : 946명(도출신 105명 11.10%) - [별표1]참고

 ※ 도출신 5급 이상의 시ㆍ군 정원 잠식 현황

구분

정원현황

교류명목 후의 정원

비고

전    체

공무원수

5급이상

정원

비율

교류명목의 정원

(도출신 5급이상 시군 배치 인원)

실제5급

이상정원

비 율

경남시군

17,176

946

5.50%

-105

828

4.82%(감0.68)

 

도청

3,884

300

7.72%

105

405

10.42%(증2.70)

 

    

    ◦ 6급에서 5급 승진까지 현저한 차이로 시ㆍ군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시군 인사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 요인이 됨


    ◦ 인사 교류라는 명목으로 민선 이후 시ㆍ군과 도간 5급이상 교류는 출신자 만이 교류


   ③ 6급 이하 경우

    ◦ 6급 : 전입 대상에서 제외

      - 시ㆍ군의 6급이 도로 전입할 경우 도청직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차단함.


    ◦ 7급 이하 : 전입시험(당해직급 경력 4년차 이하만 시험 대상자로 정함)

      - 인사교류는 없고 도청으로 전입만 가능하며 시ㆍ군과 도간 경쟁이

        될 7급 이하의 경력을 가진 시ㆍ군 직원은 사전에 시험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도청 직원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이기주의 행태임.


  ◈ 근본적인 문제점

    ◦ 지방자치법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은 독립적으로 규정

        (자치단체고유사무)하고 있음에도 경상남도는 도와 시ㆍ군간의

       균형과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인사교류 규정을 빌미로

       도의 일방적인 자리확보용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임.


    ◦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은 행정기관내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임에도 그 내용에는 경상남도 행정기관을 넘어 도내 시․군까지 포함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로서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은 위법 부당한 것임.


     ▶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은 위법한 규정으로 합법적인 경상남도

         지사의 권한 내로 즉시 개정하여 시장⋅군수의 고유권한 침해와

        시ㆍ군공무원의 권리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됨.

 

     ▶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교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시ㆍ군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평등한 인사교류 실시.


     ▶ 7급 이하 전입제도는 경력이 많은 시ㆍ군의 우수한 직원을 도로 전출                 함에 따라 부족인력의 신규직원 채용이 불가피하고 시간과 비용지출                 이 많아져 시ㆍ군의 발전 저해와 인적자원 부족의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공백을 초래하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됨.

  


▢ 요구사항

    ▶ 현행 인사교류규칙 등 합리적 개정

     ▶ 도 출신 시․군 5급이상 공무원(105명) 도 전입(복귀)

    ▶ 6급 이하 전입시험 폐지, 도 자체 신규채용

    ▶ 시ㆍ군과 도간에 전 직렬ㆍ직급 수평적 교류 활성화

        (공직사회의 정보교환, 전문성제고, 경쟁력강화 등)

 

ㄹ도출신 낙하산 시군별 현황(2005년 기준)

시군

시군 정원

도 잠식인원

(부단체장 포함)

잠식 비율

2-3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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