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조 첫 단체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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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 댓글 0건 조회 2,126회 작성일 07-02-08 14: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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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도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2006년 12월 15일 1차 노사간 상견례를 한 이후 예비교섭 1회, 실무교섭 9회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최 위원장은 "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에 중점을 두고 교섭을 벌여 상생과 화합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를 마련하여 모범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문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비교섭사항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단체협약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조인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경과보고와 주요 협약 내용 보고,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단체협약은 오늘(7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노조측은 애초에 168개조의 단체교섭요구사항을 도청측에 제시했으나,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129개조가 타결되었다. 특히 인사부문의 비교섭사항 13개조가 삭제되었다. 인사부문과 관련해 최문경 노조위원장은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협약안에 넣었으나 비교섭사항이라고 해서 양보 했다, 5일자로 도청측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지사는 매년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기복계획을 수립·공지 ▲당사자가 원할 때 퇴직공무원의 퇴임식 실시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 ▲조합 추천 직원 2명을 다면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 ▲도지사가 매분기 1회 직원과의 대화 실시에 적극 노력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 대해 1일 2회 수유시간 보장 ▲사적인 용무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운전원의 근무 금지 등이다. 단체협약이 마무리된 뒤 최 위원장은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나 많이 얻어낸 것 같아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시작한 뒤 300명선이던 조합원이 후원회원까지 포함해 800여명으로 늘었다"며 "노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첫 단체교섭이니만큼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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