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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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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림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07-01-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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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손영태)는 30일 "불법을 고발한 내부고발자는 공직선거법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밝혀내려는 중심에 있다"며 시청 A모 과장(50. 5급)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안양시지부는 "안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 성명불상자가 신중대 안양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자료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에 제공함에 따라 이 증거자료를 기초로 검찰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이 고발한 사건을 기화로 책임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책임을 면탈함과 아울러 안양시지부에 위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인 성명불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의뢰를 함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안양시지부는 고발장에서 "지난 2006년 6월 시지부 사무실에 무기명으로 된 서류 봉투가 전달됐다"며 "내용물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5월16일부터 22일 사이 시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신중대 후보 측의 토론회 정책 자료집을 작성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들이 직무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여 현직 기관장 출신 후보의 선거 운동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의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0월24일경 대검찰청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과정을 통해 관권선거 혐의 외에 추가혐의를 밝혀내고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현직 공무원들이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안양시로서는 자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나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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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
ⓒ 최병렬
안양시지부가 고발한 피고발인 안양시청 A과장은 공직선거법 고발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시청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인 P업체측에 증거자료가 수집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5월 30일과 5월 31일을 중심으로 로그기록 분석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한 사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지부는 "내부고발 원인은 신중대 안양시장의 불법적인 관권선거에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범죄, 특히 관권선거와 같이 공무원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태 지부장은 "불법 관권선거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는 공직선거법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을 누누이 밝혀왔음에도 안양시가 악의적으로 밝혀내려 하고 있음을 주목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중심에 있는 담당 과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정보통신망 침해로 신고한 과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노조에 제공한 증거 자료중 내부통신망 포동이를 통해 오고간 공무원 이메일 문건 등을 해킹으로 확보한 것으로 단정하고 공무원노조의 검찰고발 이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자체 보고후 국정원 경기지부에 이를 통보한 데 이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결과 내부의 행위이므로 자체 조치조록 최종 통보받고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와관련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해당 과장은 출장중 전화통화에서 "국가 전산망이 침해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주무과장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검찰 고발에 대해 심정을 묻자 "개인이 아닌 주무과장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나 어떤 상황인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검찰측 심문에서 손영태 지부장은 고발자료 입수경위에 대해 "지난 6월말경 노조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노란대봉투 안에 증거자료들이 들어있었다"며 "이후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오랜 고민 끝에 고발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 반대 심문에 나선 변호인측에서 평소 시장과의 갈등관계와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불만을 품은 노조의 보복 차원이고, 증거자료 또한 해킹이라는 위법자료인 점 등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선거법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질문에는 답변하자 않겠다"고 맞섰다.

특히 신 시장측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사건 발단부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불법적 자료를 단초로 한 것으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거기획 등 공무원 동원' 혐의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0:5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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