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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성과급 자율 차등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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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급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07-01-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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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성과급 자율 차등지급(종합)
[연합뉴스 2007-01-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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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총액인건비제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성과급과 수당 등을 직원 성과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총액인건비제 주관 부처의 담당과장들이 나와 조직, 정원, 보수, 예산운영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으며, 각 중앙부처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 각 부처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규모,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부터 조직운영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총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처 본부 3∼4급 정원은 4급 정원의 3분의 1, 4∼5급 정원은 5급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보수.예산과 관련해선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여유재원이 생긴 부처는 이를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성과급의 경우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20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성과급 예산액이 100억원인 부처의 경우 예산절감을 통해 생긴 여유재원 중 200억원을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경우 성과급 총 지급규모가 커져 성과가 좋은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간 성과급 차별화가 심해진다"며 "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근무수당 등의 수당도 기준금액의 100%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자율 지급해 직원의 동기 유발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험근무수당이 4만원인 직원의 근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여길 경우 추가로 최대 4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원 감축운영 또는 직급 하향조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별 최대 인정가능시간을 늘리거나,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는 부처별로 자율적인 조직.성과급 관리를 통해 성과 위주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0:5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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