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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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정보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07-01-31 21:01본문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31일 발표된 1.31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주택정책을 강화해 향후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도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싸고 좋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유주택자들은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민간아파트 공급도 위축될 전망이어서 좀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청약저축 가입 서둘러야 =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뒤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저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청약경쟁이 높을 경우 주택보유 여부와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순위가 갈리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내년 이후 계속 공급될 2기 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가점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 유주택자는 급매물 노려야 = 청약가점제 등에 따라 순위가 낮은 유주택자의 평수 늘려가기 전략은 좀더 복잡하다.
앞으로 신규 중소형 우량물량은 청약받기 힘들게 되고, 중대형에서도 가점이 적용돼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들은 새 아파트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기존 주택시장에서 갈아타기 기회를 엿봐야 한다.
만약 임대주택 공급 증가분이 시장을 안정시킬 정도의 물량이 되고 질적으로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기존 아파트 시장은 하락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입지가 좋은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잇따라 출현될 수 있다.
만약 청약예금을 가진 유주택자라면 9월 이전에 빨리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임대주택 청약자격이 없는 데다 9월 이후에는 당첨확률도 매우 낮아진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앤알' 박상언 대표는 "정부정책이 앞으로도 무주택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주택자들의 갈아타기는 더욱 힘들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과 금액이 되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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