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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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해 댓글 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07-02-09 09:30본문
미친 종해야ㅑ
이따구 단체협상 하면 뭐하니
구렁이 담넘어가듯 사인해봐야
아무 소용없는거다
하나를 잡고 물고 흔드는것이 노조가 할일이다
2006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전 문
경상남도(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유일 교섭단체】기관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인사,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조합의 지위】기관과 조합은 제반 교섭을 함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한다.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본 협약은 당사자인 기관과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4조【사전협의】기관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제5조【기회균등의 원칙】기관과 조합원들이 교육연수, 상훈, 대학원 진학, 국외훈련 등에 대한 참여기회에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제6조【근로조건의 저하금지】기관은 본 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조합 가입․탈퇴 강요금지】기관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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