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763
  • 전체접속 : 10,190,097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국민투표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투표법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07-01-19 09:31

본문

 
 
  • 국민투표의 대상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헌법 제72조)
    •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
      (헌법 제128조①, 제130조②)

  • 투표인의 정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 국민투표안 공고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공고

  • 투표일 공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며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

2. 투표권
  •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로 20세 이상의 국민

3.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 국민투표의 단위: 전국을 단위로 시행
  • 투표구: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함.
  • 투표구 공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이내에 공고
  • 개표구의 단위: 구ㆍ시ㆍ군별

4. 투표인명부
  • 투표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작성
  • 작성부수: 4부

5.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 국민투표안의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은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게시

  • 국민투표공고발행: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용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이상 발행하여 무료우편 송부

  •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즙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투표권자에 대하여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술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 또는 방송등으로 지도와 계몽을 하여야 함.

6.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로 기간은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7. 투 표
  • 투표인이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사표시 행위로 기표주의, 1인 1표주의, 직접투표주의, 무기명투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음.

8. 개 표
  • 개표관리기관이 투표인의 찬성ㆍ반대의 선택행위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는 행위로 개표사무는 관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

  •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한 다음 투표지를 유ㆍ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과 반대로 구분

  • 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하되 발표전에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받음.

9. 확 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부터 중간집계결과를 보고받아 총집계한 후 국민투표록을 작성한 다음 총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

10. 소 송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11. 재투표
  • 국민투표법 제93조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결 되었을 때 일부 투표구 또는 전체 투표구가 다시 투표하는 것으로 전부재투표와 일부재투표로 나눌수 있음.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0:5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