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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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승 댓글 0건 조회 1,927회 작성일 07-01-19 1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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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직생활… 이렇게 자르다니…" | ||||||||||||
마산시 녹지담당 임종만씨 노조활동으로'파면'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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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직생활 동안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는데, 단지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이런 능지처참을 당하니 할 말이 없다."
그가 마산시 푸른도시조성사업소 녹지담당(옛 계장)으로서 지난 2005년 마산 자산동 솔밭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찾아온 일등공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당시 그는 마산시 자산동 마산고 뒤편 솔밭이 아파트 사업자 부도로 경매에 나오자 공무원으로는 드물게 시와 시의원들을 상대로 이 땅을 헐값에 사 시민휴식공간으로 넘겨주자고 발벗고 설득했다. 결국 시가보다 40억원을 싸게 낙찰시켜, 시 재정과 시민만족을 동시에 이뤄냈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는 드물게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녹색환경인상을 받기도 했다. 파면 결정 이틀뒤인 17일 오후,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않은 그는 여전히 마산시 푸른도시조성사업소에서 녹지담당(옛 계장)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내 법내, 법외 논쟁이 본부장 탄핵사태로 가기 직전까지 "힘이 약한 지부는 법내로 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되 다시 힘을 키워 공무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함께 하자"며 두 진영간 단합을 요구했던 그였다. 탄핵 사태 뒤 내분에 실망한 그는 현직 공직 생활에만 충실하고, 노조 활동과는 다소 거리를 뒀다. 하지만 4개월 뒤 날아든 것은 파면 결정이었다. '파면'이 되면 공무원연금조차 받을 수 없다. 해임이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라면 파면은 '능지처참'인 셈이다. 임 부본부장은 파면결정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징계는 결국 거제·마산·진주 등 아직도 법외를 고수하는 지부의 지도부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김 지사가 스스로 맺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과 시·군 자치권 보장 약속을 두 번에 이르는 낙하산 인사로 깨버렸다"면서 "약속을 지키라는 공무원노조에게 이렇게 칼질을 해대는 그를 어떻게 제대로 된 도지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임 부본부장이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김 지사와 단체협약 및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둘러싼 투쟁 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12월 감봉 2개월에 처해졌다. 이듬해 3월 6급으로 승진인사를 앞둔 임 부본부장은 이 때문에 승진이 1년간 늦어졌다. 이번 파면 결정 뒤에도 임 부본부장은 공무원노조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직도 현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법내 노조는 식물노조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어떻게 만든 노조인데, 이렇게 쪼개질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압이 두려워 법내로 간 지부들은 지금 하나같이 쓰라린 마음일 것이다. 또한 법외로 남길 주장한 이들도 우리가 사분오열되면 좋아할 사람은 결국 위정자와 정권 뿐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법외, 법내 구분없이 다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아래로 힘을 뭉쳐 공무원노조법 개정 투쟁과 공직사회개혁을 이뤄야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으로 복권된 정유근 경남본부장에게도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는 "탄핵, 징계로 마음고생한 것은 이해하지만 정 본부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으면 한다"면서 "정말 조직을 아끼고 조합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복원할 새 사람을 다시 세워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도 징계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임 부본부장은 도민들에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오해가 많지만 우리는 이른바 강성이 아니다"면서 "최후 보루였던 공직사회를 개혁하려고 나선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사라진다면 한국사회도 몇 걸음을 후퇴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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