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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제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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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의원 ‘겸직 제한’ 이뤄…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07-01-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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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24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5가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겸직으로 인해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이경숙 의원은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 권한 남용 우려가 큰 직종을 겸직 금지대상에 넣는 법안을 각각 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넣고, 대학교수 등 교원은 임기중 휴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엔 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영리행위 제한도 법안에 넣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 개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법안들은 그러나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정당 소속인 데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에 앞장서서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 참여정부 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른 점도 법 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이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농어촌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함안군의회는 의원 9명 모두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경남 산청군의원 10명 중 8명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직업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영리행위를 제한하면 사실상 현재 급여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제출된 법안들 중 상당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논의만 본격화되면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법안을 또 내기보다는 국회 상임위에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을 수정해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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