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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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투표법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07-01-19 09:35본문
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7호]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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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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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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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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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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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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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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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투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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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투표권) 20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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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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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표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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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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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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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개정 199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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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 군안에 2 이상의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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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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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표인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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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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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부작성의 감독)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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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명부열람)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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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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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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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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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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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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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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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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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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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민투표공보의 배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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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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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의)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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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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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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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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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연설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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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당은 찬성·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원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⑨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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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참가자·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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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설회) ①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연설회는 각정당별로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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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등의 이용) ①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단·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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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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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형인쇄물의 배포)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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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②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시·군으로 한다. ④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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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론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공보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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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허위방송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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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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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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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호별방문금지) ①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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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서명·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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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음식물제공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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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각종 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운동기간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은 제외한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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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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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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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야간연설금지) 야간(하오 11시부터 상오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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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 ·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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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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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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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투표방법) 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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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리·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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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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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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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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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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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투표통지표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투표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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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투표통지표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투표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시행일:2008.1.1] 제5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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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①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우편투표참관인"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 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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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투표의 제한)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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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표절차)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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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표방법)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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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의 참석수)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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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4.3.1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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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투표소의 출입금지) ①투표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 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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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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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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