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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멋대로 예산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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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씁쓸이..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07-01-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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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멋대로 예산 변조
[한국일보   2007-01-31 20:08:11] 
의회 의결 내용 임의 증·감액 물의
전남 신안군이 군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집행부 임의로 변조해 말썽이다.
특히 군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 내용을 멋대로 증ㆍ감액하고 예산과목 변경과 누락 등 지방의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를 저질러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신안군의회 주장배(임자면) 운영위원장은 최근 열린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39일간의 정례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집행부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황당한 예산서 변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2007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의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운영비 140만원 및 재무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대행 사업비로, 총무과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840만원은 조례에도 없는 작은 섬 행정 상담위원 운영 수당으로 각각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3,700만원과 시설 부대비 6,300만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은 일시 사역 인부임금으로 임의 변경됐다. 명시 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 1,589만4,000원이었으나 3건에 7억2,302만9,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예산은 실ㆍ과까지 넘나들며 임의로 변경됐다.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 육성 교육기관 보조금 3억원은 의회에서 승인된 뒤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 예산으로 임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
군의회는 "예산안 임의 변경은 의회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군수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 징계,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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