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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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결사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07-01-31 20:42본문
1980년대 후반이후 증대하고 있는 사회갈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갈등관리능력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합의를 통한 사회 통합에의 기여,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이 반드시 지녀야 할 능력으로 인식됨 이에 국무조정실(실장 김영주)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원장 정진승) 갈등조정·협상센터는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2006년 12월 1일(금) 고위공무원 갈등관리 과정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행자부·노동부 등 중앙부처 국장급(16명)과 부산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과 부시장 등(5명) 총21명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며, 환경·건설 등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들의 비교·분석, 갈등당사자와 정부조정자로써의 역할(role-play) 수행, 미국의 공공갈등 해결역사 이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갈등관리 기법과 해결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금번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KDI 등 갈등연구기관과 함께 공공갈등과 공공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기법을 실무자선까지 확대해, 갈등관리 기법의 확산과 내재화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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