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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과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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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금문제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07-0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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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화수분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화수분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A -1993년 구입: 전용면적 18평, 싯가 4,200만원)는 화수분씨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부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B -1998년 구입 : 전용면적 10평, 싯가 4,500만원)가 있다. 화수분씨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전용면적 25.61평, 1억4천만원)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중이다.

현재상황에서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도 세법에서는 언제나 부부를 동일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 및 부인명의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으로 본다

아파트를 판매한다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세될까?

화수분씨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중과대상에는 제외가 된다.
서울, 광역시, 경기도 지역 (일부지역 제외)의 경우는 모든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택양도시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을 어떤기준(공시지가 등)에 의해서 해야 할까?

소형주택과 2006년말까지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나 올해부터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다만 A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소형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여야 함)

분양권을 매입 한 이후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 계속 보유해야 할까?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당장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잔금청산 이후 등기전까지는 권리로 취급된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점에서는 여전히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나 권리가 주택으로 전환되고나면 1세대 3주택자가 된다.

1세대 3주택자라고 해서 이후 부동산 매매시에 항상 중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유주택수가 많다면 여러가지 재제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처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0:5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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