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부 개악안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물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06-12-25 15:38본문
공무원연금 정부 개악안 분석 및 공대위 9대 요구 해설
작성일 : 2006년 12월 18일
작성자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1) 공무원연금 정부 개정안 분석
■ 정부 추진 일정
2006년 5월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방안 연구의뢰 |
7월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가동 |
11월-12월 |
KDI 연구결과 보고 |
12월 |
연금발전위 최종안 확정 |
12월-1월 |
정부 시안 및 최종 입법안 마련 |
2007년 상반기 |
입법예고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국무회의 상정 및 최종 정부안 확정 국회 상임위(행자위) 논의 및 임시국회 개정안 확정 |
⇒ 행자부는 정부, 당사자, 학계, 시민사회 합동으로 민주적 개정논의를 위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과정에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은 등 완전한 밀실논의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개악안의 개요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및 연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안
○ KDI 및 발전위 전문위원회 제시안
1안) 국민연금 완전통합 구조개혁안 2안) 국민연금 연계 구조개혁안 (2-1안) 신규 국민연금 가입 / 재직자 국민연금 연계 급여율 조정 (2-2안) 신규, 재직자 국민연금 연계 급여율 조정 3안) 현행 틀 유지, 급여율・기여율 조정 모수개혁안 |
=>•KDI 및 발전위 다수안은 2안)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
•발전위는 구체적 변수까지 확정하지 않고 큰 틀의 방향만 확정한 것으로 확인(12/12)
•행자부는 아직 최종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공식발표(12/5)
•언론을 통해 개정내용 유포하면서도 최종 정부안 확정시까지는 계속 공식발표 안할 것으로 예상
○ 정부안(초안)의 내용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을 다층체계로 나눠 순수연금은 국민연금과 급여체계를 맞춰 대폭 낮추고,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기대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퇴직자, 현재재직자, 신규공무원을 나눠 소위 맞춤형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급여율을 10%p 삭감하고 보험료를 9%에서 12.9%로 인상하는 개악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소위 국민연금도 개정되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무원연금 급여율을 추가 하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수급변수 조정이 아닌 구조자체를 바꾸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임은 다르지 않다.
퇴직 공무원 |
재직 공무원 |
신규 공무원 |
• 연금액 조정방식 : 현재 물가인상률+보수인상(정책조정)⇒물가인상률만 반영
|
•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 미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 • 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 / 기여금 단계적 인상 |
•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국민연금 동일방식 급여체계 적용 • 기여금은 국민연금 개정에 맞춰 단계적 인상
|
| ||
• 기여금 : 현재 공무원 보수월액 8.5%(과세소득 5.5% 수준) ⇒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맞춤(현재 과세소득 4.5% 최근 개정안 6.45%로 인상) • 급여 산정기간 : 현재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월액(과세소득) • 지급개시연령 : 현재 52세, 2021년 60세 ⇒ 2033년 65세 • 급여 조정 : 현재 물가상승률+정책조정(보수상승률과 2%이상 차이 시 정책조정) ⇒ 물가상승률 (정책조정 폐지) • 퇴직수당 ⇒ (신)퇴직연금으로 전환,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TSP: Thrift Savings Plan) 추가 검토 |
현 제도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퇴직수당 |
|
퇴직수당 |
|
|
|
(신)퇴직연금 |
|
(신)퇴직연금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
|
| ||
공무원연금 |
|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 |
개정전 재직기간 개정후 재직기간
■ 개악 시 예상되는 급여 삭감
•단순한 변수조정이 아닌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최종 급여율의 변동은 정부안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악안(급여율 10%p 삭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가만 한다면 최종 급여의 10%p의 삭감은 확실시 된다.
<급여율 10% 인하 시 급여 하락>
급여율 10% 인하 |
⇒ |
9급 입직 7급 퇴직 |
20년 재직 |
월 109만원 → 87만원 |
총 연금에서 5200 만원 삭감 |
7급 입직 6급 퇴직 |
월 123만원 → 98만원 |
〃 5900 만원 〃 | |||
9급 입직 6급 퇴직 |
30년 재직 |
월 189만원 → 162만원 |
〃 6500 만원 〃 | ||
7급 입직 5급 퇴직 |
월 219만원 → 188만원 |
〃 7500 만원 〃 |
* 퇴직연금 60세-80세 20년 수급 시
* 위 예시는 2006년 현가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액수는 이보다 크다.
■ 맞춤형 개정의 허구성 :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보수현실화를 감안한 맞춤형 개정이라 하지만 이는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향후 선배공무원과 후배공무원의 심각한 갈등 양산될 것이다.
•무엇보다 5년 간격으로 다시 하는 재정추계에 의해 세대간 형평성(신구간 갈등)문제를 내세워 재개정 할 것임을 현재 재정구조상 확실시 된다.
(2) 공무원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본질
•정부는 그 동안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금개정문제는 노동자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당사자 참여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도 뒤로는 개악의 내용을 밖으로 흘려 공직사회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정 내용(급여율 10%p 삭감, 보험료율 9%→12.9% 인상)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의 책임은 배제된 채 정부는 재정수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체험적 신뢰가 높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부양으로서의 공적연금의 혜택과 중요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재정악화 문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과대 왜곡으로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설적 대안마련을 오히려 가로 막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높여야 할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핵심은 신자유주의 연기금 시장화 전략 속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회피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