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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사 선거법위반관련 무혐의 처분 항고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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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청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06-12-27 15:57

본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사건번호 : 2006년 형제 34235호


항고인  (이  름) : ㅇㅇㅇ

        (주민번호) : ******

        (주  소) :

피의자 : 경상남도지사 

창원지방검찰청 고소 ․ 고발 사건처분결과통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처분의 표시


협의 없음(증거불충분)


항 고  취 지


피고발인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기에, 항고인은 증거를 더 보강하여, 피고발인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기에, 증거를 더 보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더 확보한 증거자료 1부.  끝.


 2006.  12.  22.


항고인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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