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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준혁신도시 혼란 언제까지(도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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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빼- 댓글 0건 조회 2,167회 작성일 06-12-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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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준혁신도시' 혼란 언제까지…
혁신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혼란·반목 재현 우려
newsdaybox_top.gif 2006년 12월 26일 (화) 진영원 기자 btn_sendmail.gifdada@idomin.com newsdaybox_dn.gif
지난 22일 국회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언급한 혁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준혁신도시 가능성이 열렸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준혁신도시를 둘러싼 지난 1년여 간 혼란과 반목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자는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개별이전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으나, 건설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이번 수정안은 개별이전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 등의 언급이 추가돼 준혁신도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해석한다.

   
 
  '준혁신도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택공사 현 사옥 전경.  
 
황철곤 마산시장과 공공기관 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며 이를 위해 28일 경남도와 마산시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11시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호 도지사에게 개별이전 의지를 구체화 할 것과 제2기 도정 출범 때 밝힌 5000억 원 여의 사업비 활용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후자는 이번 혁신도시 특별법 수정안이 개별이전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개별이전'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신설된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정부가 고수한 내용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마산시와 주택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준혁신도시 결정 주체를 건설교통부 장관, 주택공사, 경남도지사, 마산시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으로 명시한 부분 또한 주도권 논쟁을 재점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지난해 10월 31일 경남도의 준혁신도시 발표 이후 1년 남짓 안갯속을 헤매오다, 이번 수정안 통과로 두번째 라운드를 맞았을 뿐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책이 아닌 정치 쟁점으로 비화된 준혁신도시 공방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6: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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