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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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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아주기 댓글 0건 조회 2,006회 작성일 06-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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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6-12-27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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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카드는 집사람이 썼지만 그게 누가 번 돈입니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소득공제 받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요즘 국세청 홈페이지나 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 등에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적지않다.
연말정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각종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일정하게 공제해주고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단, 의료비는 예외 인정). 하지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말처럼 부부 씀씀이에 경계가 불분명해 둘 다 소득공제를 못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배우자 대신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 안돼
천아무개(45·경기도 성남시)씨는 최근 회사에 낼 연말정산서류를 정리하다가 아차 싶었다. 차주(피보험자)인 아내 대신 자동차보험료를 냈는데 맞벌이 부부여서 둘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연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배우자 대신 보험료를 냈다면 아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 가입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험포털 팍스인슈 박선희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명의가 다르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보험사에선 잘 고지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나마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은 중도에 가입자(계약자) 명의를 바꿀 수 있지만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명의 변경이 어렵다. 결국 천씨는 이미 낸 보험료 공제는 포기하고 내년 보험 재가입시 계약자를 아내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다.
배우자 교육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혼선을 더 부추기고 있다.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특별공제 신청 가능"
맞벌이 부부의 불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맞벌이 부부 자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던지 관계없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절세전략 차원에서 자녀 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을 어느 한쪽에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예외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보험료 등을 맞벌이하는 아내가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
국세청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오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예규를 지난 11월 17일부터 적용한 것.
맞벌이부부는 네 돈 내 돈 가려 써라?
가족카드 등이 활성화되면서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을 대신 결제하는 데 익숙한 맞벌이 부부들로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각종 생활비를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된 김아무개씨 역시 지난 14일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누가 소득공제를 올리건 중복으로 올리는 것만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지 어째서 본인 명의로 사용한 것만 공제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공제를 못 받는 쪽으로 제도를 자꾸만 만들어서 월급쟁이 돈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선 소득과세는 개인단위과세라는 원칙과 과세형평을 들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영록 소득세제과장은 "특별공제는 인적공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이번 예규가 소득공제제도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맞벌이 부부 지출을 합산해 공제하려면 소득 역시 부부 합산 과세해야 하는데 누진세제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맞벌이 부부는 돈을 누가 내느냐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데도 세법상 요건만 들어 소득공제시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장 자녀에게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남편과 아내 지출분을 분리 계산해 보다 유리한 부모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시 불이익을 피하려면 각종 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켜야 한다./김시연 기자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6: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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