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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구산지구 로비 불똥 어디로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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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5억5천만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06-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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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도시개발 '로비' 수사
 
김해시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수주와 관련, 민간사업자가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의 로비자금을 준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따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T개발 김모 대표이사로부터 15억5천만원을 받은 A씨 (59)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하고 로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8월 T개발이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T개발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B씨에게 접근, 경남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구산지구 아파트사업(구산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청탁자금 20억원을 요구하여 김 대표이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8월25일 B씨에게 청탁자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김 대표이사로부터 아파트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고 9월과 1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특히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경남개발공사가 지정되자 2003년 11월 17일 창원 모 호텔에서 T개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시행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고 T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청탁자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 또 12월과 2004년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3억원과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검찰에서는 총 15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김해 구산지구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비, 인건비 활동비 등 경비조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T개발의 김 대표이사와 B씨가 로비자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돈이 정치권이나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됐는지 등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사진설명]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공사 현장.  /성민건 인턴기자/
 
 
김해구산 도시개발사업은...구산동 일대 5만여평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 구산동 일대 5만1천733평(17만1천20㎡)을 택지로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 경남개발공사가 김해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여 시행자로 지정돼 현재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T개발과 G개발. L건설 등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으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주들도 김해시가 장기간 자연녹지로 개발을 제한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과 강제수용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수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남도의회에서는 이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총사업비가 436억원에 불과했으나 744억원으로 증액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4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감사를 했다.
도의회 조사특위가 감사를 할 당시에 조사특위 구성에 의혹이 제기된 것을 비롯하여 민간사업자가 알박기(토지매집)를 한 후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입력 : 2006-12-18 오전 10:43:00 / 수정 : 2006-12-18 오전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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