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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시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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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07-01-10 20:51

본문

<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안)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연금보수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단계적 확대적
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급여산식 (재직기간×2%)+
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
상한
33년 40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비용
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각
각 8.5%(과세소득
기준 5.525%)
5.525%→6.55%('08)→
8.5%('18)
4.5%→
6.45%('18)
급여산정
기초
퇴직전 3년평균보수
월액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
연령
ㆍ60세('96이후 임
용자)
ㆍ50→60세(2000
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연금액
조정
CPI(소비자물가인상
률)+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CPI
연금수급
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유족연금
산식
퇴직연금×70% 70% 60%
장해ㆍ
유족연금
없  음 비공무상 장해연금ㆍ단기재직 유족연금 신
설(국민연금 수준)


지급수준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운영형태 없  음 DC(확정기여)형ㆍ매칭펀드방식
보험료 - 공무원 1%
정  부 1%

* 기존공무원의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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