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잘못된 언론 홍보에 대하여 집중 추궁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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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06-12-07 09:58본문
급속히 공공부분의 연금을 개혁하고자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호도하고있는 현실이다.
물론 그간에 연금에 대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였으나 현실의 위급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하고 이 홍보는 국민과 언론에도 공개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선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의 연금 부담금이다 !
현재 정확하게 일반과 국민연금은 월소득에 7%~4.5%의 부담율을 납입하고있고 공공부분은 본인 8.5% 사용자인 정부 8.5%로 17%라는 적게는 배에서 많게는 2/3를 더내고 있는 사실이다.
보험료란 부담금이 많으면 그에대하여 이자계산 수익성등 포함하여 적게내는 사람보다 더많은 혜택은 정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2. 퇴직급여의 수급 문제인다 !
현재 공무원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란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부분의 상용직(일용직)에 비유하여 60%선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연봉의 합계방식과 공무원의 연봉(기여금 계산법)계산의 방법이 틀려 일반 근로자는 잔여수당 등 을 포함하지만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고 본봉의 개념으로 계산하여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를 계산함으로 실질적으로는 40%선에 불과한 현실이다.
예: 환경미화원 25년 근속시 퇴직금만 1억3천오백 (실질적 본봉은 713,000원)이고 연금은 사용자 부담 및 자신부담 50%씩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기능직의 경우 8급 25호봉 본봉 170만원에 퇴직급여와 연금포함하여도 1억 3천이 못되는 사실이다.
결국은 공무원의 본봉이란 개념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수당으로 보장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실직적인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일용직 근로자에도 못미쳐 왔다는 것이다.
3. 일반기업은 자, 녀 학자금을 지급하나 공무원은 학자금이 없다!
일반 근로자 사기업은 직원의 자, 녀에 대하여 대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공무원은 학비의 지급이 전무하여 사실상 퇴직급여에서 채용하여 (현재 이자 연 5% 부담) 자, 녀 학비를 대납하여 왔고 퇴직시는 퇴직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
1명의 자, 녀 대학교 학비만 따져도 4년간 3,500~4,000만원이 일반 기업에 비유하여 공무원은 개인의 부담하는 것이다 (이자 5% 제외 한 실질적인 부담액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곱절이상을 납부하고 받는금액으로 국민연금의 배가 넘어야 맞는것이고 실질적 국민 연금과 같은 맹목으로 지급기준을 한다면 부담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그간 과한부담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환하여야 맞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 퇴지금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봉에 10%+ 이자 +기타 수익을 계산하여 합산된 금액에서 지급하여야 함으로 연봉이 3,000만원이면 퇴직금 원금만 7,000만원 이며 이 금액에 대하여 이자 및 기타 투자이익을 감안하여 매년 계산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기여금도 동일한 수준이 돼야하며 퇴직금과 학자비에 대하여는 정부인 사용자가 전액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언론에 배포하고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피력되어야 한다,
단순 받는 금액으로만 국민을 선동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과감히 비판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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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간에 연금에 대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였으나 현실의 위급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하고 이 홍보는 국민과 언론에도 공개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선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의 연금 부담금이다 !
현재 정확하게 일반과 국민연금은 월소득에 7%~4.5%의 부담율을 납입하고있고 공공부분은 본인 8.5% 사용자인 정부 8.5%로 17%라는 적게는 배에서 많게는 2/3를 더내고 있는 사실이다.
보험료란 부담금이 많으면 그에대하여 이자계산 수익성등 포함하여 적게내는 사람보다 더많은 혜택은 정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2. 퇴직급여의 수급 문제인다 !
현재 공무원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란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부분의 상용직(일용직)에 비유하여 60%선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연봉의 합계방식과 공무원의 연봉(기여금 계산법)계산의 방법이 틀려 일반 근로자는 잔여수당 등 을 포함하지만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고 본봉의 개념으로 계산하여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를 계산함으로 실질적으로는 40%선에 불과한 현실이다.
예: 환경미화원 25년 근속시 퇴직금만 1억3천오백 (실질적 본봉은 713,000원)이고 연금은 사용자 부담 및 자신부담 50%씩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기능직의 경우 8급 25호봉 본봉 170만원에 퇴직급여와 연금포함하여도 1억 3천이 못되는 사실이다.
결국은 공무원의 본봉이란 개념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수당으로 보장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실직적인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일용직 근로자에도 못미쳐 왔다는 것이다.
3. 일반기업은 자, 녀 학자금을 지급하나 공무원은 학자금이 없다!
일반 근로자 사기업은 직원의 자, 녀에 대하여 대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공무원은 학비의 지급이 전무하여 사실상 퇴직급여에서 채용하여 (현재 이자 연 5% 부담) 자, 녀 학비를 대납하여 왔고 퇴직시는 퇴직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
1명의 자, 녀 대학교 학비만 따져도 4년간 3,500~4,000만원이 일반 기업에 비유하여 공무원은 개인의 부담하는 것이다 (이자 5% 제외 한 실질적인 부담액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곱절이상을 납부하고 받는금액으로 국민연금의 배가 넘어야 맞는것이고 실질적 국민 연금과 같은 맹목으로 지급기준을 한다면 부담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그간 과한부담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환하여야 맞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 퇴지금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봉에 10%+ 이자 +기타 수익을 계산하여 합산된 금액에서 지급하여야 함으로 연봉이 3,000만원이면 퇴직금 원금만 7,000만원 이며 이 금액에 대하여 이자 및 기타 투자이익을 감안하여 매년 계산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기여금도 동일한 수준이 돼야하며 퇴직금과 학자비에 대하여는 정부인 사용자가 전액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언론에 배포하고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피력되어야 한다,
단순 받는 금액으로만 국민을 선동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과감히 비판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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