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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종부세는 선택받은 소수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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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똥산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06-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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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소시민의 상대적 박탈감 이해해야"
- "종부세 `이중과세` 위헌 주장 타당성 없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견실히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청장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을 한 번쯤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통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1주택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시가는 10억원 이상이며 종부세는 45만원이고 공시가격 23억원 주택이면 현재시가는 40억원 정도로 종부세는 1360만원"이라면서 "이는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자가 1가구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도 기본원칙에서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 위헌논란과 관련해 "종부세 도입당시 정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중과세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주택소비가 세대단위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세대별 합산이 경제적 실질과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종부세 신고납부 준비에 대한 일일보고를 받으며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종부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확신했다.

그는 그러나 "보유과세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도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문영재 기자 (jtopia@)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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