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길 확율 거의 100% 본부장 복권 거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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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근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06-12-05 06:18본문
1. 채무자의 중앙위원회가 본부임원인 채권자의 징계권이 없다는 증거
탄핵제도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그 직책이나 직위에서 해임(파면)시키는 제도인바,(한국의 탄핵제도---갑제24호증)
채무자 조합이 규약으로 탄핵제도를 도입했다는 의미는 선출직 임원을 일반적인 징계절차 즉, 규약 제12조 및 동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상벌규정과 규약 제22조에 정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으로 징계하지 못한다는 인정이자 고백이며
채무자 스스로가 중앙임원의 징계권은 전국대의원대회에(규약 제15조 제②항 2호), 본부임원의 징계권은 본부대의원대회에(본부운영규정 제5조), 지부임원의 징계권은 지부총회에 있다고(지부운영규정 제5조) 정하고, 규약 제18조에서“임원의 징계 ․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 후, 임원의 징계 ․ 불신임에 관한 절차를 규약 제53조, 본부운영규정 제7조, 지부운영규정 제7조로 임원(중앙-본부-지부) 정하여, 이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탄핵안이 발의된 후 부결되어 여전히 본부임원인 채권자를
조합원의 징계절차(중앙위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로 제명결의 한 것은, 권한 없는 의결기구에서 행한 결정으로 당연 무효인 결정입니다.
채무자의 규약과 규정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조합원을, 제3장에서는 조직 및 기구를, 제4장에서는 임원을, 제5장에서는 재정을, 제6장에서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를, 제7장에서는 해산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규약 제4장 및 본부 또는 지부운영규정 제3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임원이, 규약 제53조, 본부운영규정 제7조, 지부운영규정 제7조 정한 임원의 탄핵절차(징계절차)도 적용받고, 임원도 조합원이니까 제2장 제12조 및 12조 ④을 근거로 제정된 상벌규정(갑제3호증)으로 정한 조합원의 징계절차로도 징계 할 수 있다면
탄핵제도가 필요 없게 되고,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및 채무자 규약 제15조, 제18조, 제53조, 본부운영규정 제5조, 제7조, 지부운영규정 제5조, 제7조를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규약을 도식화 해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도식화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합원
제12조 ‘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5조(성격과 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②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거와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10.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제18조 ①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ㆍ징계ㆍ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2조 5호 조합원의 징계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
제24조 ③항 모든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5절 산하기구
본부운영규정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0조에 따라 구성되는 본부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부운영규정 제5조(대의원대회의 성격과 권한)
①본부대의원대회는 본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최고의 권한을 가짐
②다음의 사항은 본부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본부 임원의 선거와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규약 제32조 (본부장과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본부장은 해당 본부소속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②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은 해당기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위원장 선거의 당선자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본부장ㆍ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본부장과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53조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전국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2. 다른 노동조합 규약의 사례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①전교조 ②전국언론노조③서울여성노조 ④전국대학노조 ⑤한국지역난방노조 ⑥도시개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부 노조 ⑦부산시 노시개발공사 노조 ⑧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⑨현대 자동차 노조 규약을, 채무자 노조 즉, 전국공무원노조의 규약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이들 노조의 모든 규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7조의 규정을 지켜, 임원의 징계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있고 그 의결 정족수도 해당 기구 성원의 2/3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조합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보다 하위에 있는 의결기구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수로 결정하고 있고
거의 모든 노동조합의 규약이 임원의 징계는 곧 탄핵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전국대학노조 규약에서는 선출직 임원에 대한 탄핵징계와 일반조합원의 징계절차를 세밀하게 기술하여, 임원은 탄핵되지 않으면, 일반조합원의 징계절차로 징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볼 때
채무자 조합의 중앙위원회가 본부임원의 징계권이 있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갑제24호증 : 한국의 탄핵제도
[한국의 탄핵제도]---출처 daum.net 백과사전
한국에서의 탄핵제도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제111조 1항), 대집행부·대사법부 통제수단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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