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여파 공무원들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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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수선'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06-12-12 13:12본문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최근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경남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나고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공무원 사회 전반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2007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94명으로, 지난해 2월의 44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경남도교육청에는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끝난 최근에도 일선 교사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술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뿐 아니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도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평소의 5~6배 가량 늘어났다"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안해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원을 2년 남겨뒀다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 퇴직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법안 통과를 기다려보는게 유리할지를 따져보고 있다"며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연금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뿐 아니라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연금제도 개정 방침이 전해진 데 따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마산시의 경우 지난해 명예퇴직자가 2명에 그쳤던 데 반해 올해 10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영시 역시 지난해 명예퇴직자 수의 2배에 해당하는 6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마산시의 인사 담당 공무원은 "현재 신청된 명예퇴직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예민한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2007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94명으로, 지난해 2월의 44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경남도교육청에는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끝난 최근에도 일선 교사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술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뿐 아니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도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평소의 5~6배 가량 늘어났다"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안해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원을 2년 남겨뒀다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 퇴직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법안 통과를 기다려보는게 유리할지를 따져보고 있다"며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연금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뿐 아니라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연금제도 개정 방침이 전해진 데 따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마산시의 경우 지난해 명예퇴직자가 2명에 그쳤던 데 반해 올해 10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영시 역시 지난해 명예퇴직자 수의 2배에 해당하는 6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마산시의 인사 담당 공무원은 "현재 신청된 명예퇴직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예민한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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